국세청, ‘편법 증여’ 대기업 공익법인 410억 증여세 추징

경제·사회 입력 2018-09-05 17:30:00 수정 2018-09-05 19:07:0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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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 ‘5% 룰’ 이용해 총수지배력 강화 수단 사용
특수관계인, 5% 초과 지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공익법인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사전에 차단할 것”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전수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증여세 등 410억여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5% 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총수지배력을 강화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해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고 주식 보유, 출연재산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깐깐한 검증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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