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조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산업·IT 입력 2018-08-27 15:21:00 수정 2018-08-27 19:13:35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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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현장조사를 3주간 진행했습니다.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게임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의 갑질 의혹이 바로 잡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강남구의 구글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3주간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글이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 국내 게임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해 팔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얻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60%가 넘습니다.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업계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구글은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EU는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5조7,000억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 강제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지만,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재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칼을 빼들면서, 국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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