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하고 리니언시 정보 검찰도 본다

경제·사회 입력 2018-08-21 14:55:00 수정 2018-08-21 18:46:1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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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담합자진 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모아진 정보 공유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상당했는데요.양 기관이 합의에 이르렀는데 검찰의 승리로 끝난 모양세입니다. 가격, 생산량 조절 같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고, 리니언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적발력이 강화되 담합이 근절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가격, 시장 나눠먹기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나서 자유롭게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8년 동안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기로 한 건데,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이와 함께, 리니언시를 통해 모아진 정보도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리니언시: 담합 자수하면 과징금 등 제재 감면해주는 제도)

이번 합의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공존합니다.
양 기관이 조사와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담합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제재 등 사법 처리의 공포가 커져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제도도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과징금 면제 여부는 공정위가, 형사 처벌은 검찰이 각각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100% 면제받아도 검찰에서는 형벌을 면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담합은 워낙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데, 자진 신고가 줄어들면 담합 억제력이 오히려 약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자진 신고가 위축될 거란 점을 인지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장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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