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법원 “김지은 주장 납득 어렵다”

경제·사회 입력 2018-08-14 18:11:00 수정 2018-08-14 19:12:4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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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가 위력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위력의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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