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경제·사회 입력 2018-07-20 17:46:00 수정 2018-07-20 18:53:01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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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33억 원이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32년이 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본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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