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판결 임박… 최저임금 후폭풍 오나

경제·사회 입력 2018-07-11 16:02:00 수정 2018-07-11 19:03: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여러분, 주휴수당을 아십니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을 덤으로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하루치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놓고 소상공인과 정부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액 결정이 수십만원씩 차이 날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 병원 야간경비로 일하다 퇴직한 B씨.
A씨와 B씨는 각각 고용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며 나머지 임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기존 A씨가 주장하던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가 산정됐습니다.
B씨 역시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시급 계산이 잘 못됐다며 돌려보냈고 B씨가 고용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 차액 지급액도 원심 판결보다 작아지게 됐습니다.

두 판례에서 최종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 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최저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할 땐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고려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고시안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157만 3,77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법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월 환산액이 131만220원 정도가 법 기준에 맞는… ”

반면, 고용노동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처럼 최저임금 자체에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 없는 근로자도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돼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재형/고용노동부 담당 변호사
“저희도 사실상 대법원 판시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그 판례의 해석이 부당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액수가 달라지니까, 이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가,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 소송은 8월 10일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우리 산업과 노동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