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초안도 마련 못한 최저임금위

경제·사회 입력 2018-06-28 17:26:00 수정 2018-06-28 18:44:0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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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기 싸움이 팽팽해 파행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오늘도 결국 법정 시한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의결은커녕 노사 간에 초안조차 만들 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구색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이 많아 남은 논의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오늘(28일)까지도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역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한 적은 많았지만 노사가 시작 단계부터 파행을 겪으며 최저임금 의결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오는 7월 14일까지는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5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알 이전에 20일 정도 이의 신청 기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마지노선을 14일로 못 박은 겁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7월부터 논의에 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법 폐기를 요구하는 반대 투쟁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합류하더라도 남은 2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최종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폭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공동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정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 어제 합의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남은 2주간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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