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몽니 더 이상 안된다...최저임금위 ‘최후통첩’

경제·사회 입력 2018-06-26 16:05:00 수정 2018-06-26 18:42:2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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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개정법에 반발하면서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어깃장을 놨는데요.
결국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으니 빨리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8일.
양대 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한 달 째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이 어제(25일) 오후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 위원들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참석 없이 의결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의결을 할 때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제한 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계가 이미 이번 달 들어 두 차례 열린 전체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의결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내일과 모레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내일 자체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관계 안팎에선 한국노총만이라도 복귀를 결정하게 되면 파행을 겪어온 최저임금위·노사정위 등 사회적대화기구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30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예정된 최저임금 개정법 반대 집회 등 관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노동계 일부가 복귀하더라도 심의 기간이 최대 2주에 불과해 또다시 졸속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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