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등 경영 투명성 강화 규정 쏟아진다...상법 통과 임박

경제·사회 입력 2018-06-22 15:59:00 수정 2018-06-22 19:14:3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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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발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청했었죠.
이를 두고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기조로 하는 우리 정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정책 세미나에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석해 “해당 법안들이 장점이 많아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크게 4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특정 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를 세 명 뽑을 경우,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원치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소수 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가치 이상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발휘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집중투표 청구권자 요건도 현행 지분의 1%에서 0.05%까지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민주화’ 기조의 핵심법안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는,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검증된 제도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재혁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1950년대 일본에서 이미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돼 있었어요. 부작용이 좀 나타난 게 일부 주주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충 해소용으로 집중투표를 막 요구를 해서 오용되는 케이스들. 이사회가 당파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일본에서도 그거를 70년대에 기업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의무화 됐다가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5~6개 주 밖에 없어요.”

정부는 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초과해 소유하고 있을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 모자회사 등 계열사 간의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의 책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국회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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