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대책

경제·사회 입력 2018-06-20 18:55:00 수정 2018-06-20 19:07:2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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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당정청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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