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KT회장 영장기각…경찰 보강수사 지휘

경제·사회 입력 2018-06-20 10:27:00 수정 2018-06-20 10:28:14 이보경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유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뒤 업자에게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는 임원별로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해 후원 계획을 세우고,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을 동원해 불법 후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회장은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서의 일탈행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7명을 입건했고, 이 중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대관부서 CR부문 전·현직 임원 구모씨(54·사장)와 맹모씨(59· 전 사장), 최모씨(58·전 전무)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