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관리비 공개 의무화… 일반상가도 의무화해야

부동산 입력 2018-04-17 19:08:3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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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에서 영세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걷거나 불투명하게 관리비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건데요. 하지만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일반 상가는 여전히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공개와 회계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이 3,000㎡이상인 점포로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점포 수는 1,949개로 이중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313개입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데 그동안 관리비 사용문제로 관리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일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양자들이 관리자를 선임하면 그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한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등으로 상인들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되지 않는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들은 계약금을 내고 입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관리자는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합니다.
또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는 관리비가 의무화 됐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상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에 명시된 데 반해 일반 상가는 집합건물법(법무부 소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비공개·회계감사 의무화를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상가 수는 200만 개에 달합니다. 일반상가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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