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원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자금 받는다

경제·사회 입력 2018-02-12 18:44:4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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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13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월소득 190만원 이하는 초과근로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혜택 확대로 노동자 5만명 이상 지원대상 추가 포함

앞으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 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 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 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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