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4%로 내린다

경제·사회 입력 2018-02-05 17:44:00 수정 2018-02-05 19:08:2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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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4%로 내린다
기존 대출 소급 적용 안돼… 갱신·연장시 적용
신용등급 상승 등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연체 없이 약정기간 절반 지났으면 대환대출 가능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됩니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됩니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셈입니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지났으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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