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다음달까지 등록 안하면 불법

금융 입력 2018-01-16 18:47:41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P2P 대출업체 다음달까지 등록 안하면 불법
P2P 대출 대부업자 금감원 홈페이지서 등록서류 다운
신규 P2P 대부업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요건 갖춰야
P2P 대출 이용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서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간(P2P)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