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10만원·경조사 5만원…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경제·사회 입력 2018-01-16 18:46:3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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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10만원·경조사 5만원…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물비 상한액 5만원 유지… 농수산물 등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직무 관련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됩니다.
5만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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