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美·中 지재권 침해논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풍력기술 업체인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터빈 기술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된 시노벨윈드의 지재권 침해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고 7일 전했다. 기소 당시 미국 연방검찰은 AMS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시노벨이 AMSC로부터 훔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풍력터빈을 미국에 수출해 매사추세츠주 등에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AMSC가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기밀을 훔치는 데 일조한 AMSC 자회사 직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WSJ는 시노벨의 기술탈취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나면 지재권 침해로 48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과 중국 간 지재권 침해 논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미중 간에는 크고 작은 지재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착수를 발표했으며 같은 달 미 법무부도 무디스 등 주요 기업 3곳을 해킹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해커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각서 서명 이후 진행되는 첫 대형 재판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모두 주시하는 분위기다.
미 지재권법협회 회장을 지낸 제임스 풀리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국의 지재권 위법 행위를 뚜렷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이병관 기자 y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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