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공인중개사 VS 변호사 갈등 2라운드

부동산 입력 2017-12-27 17:41:00 수정 2017-12-27 19:08:3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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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의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자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서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렸던 트러스트 부동산 얘기인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 중개 업무를 접는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기존의 저가 수수료 중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러스트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부동산 중개 시장에 이들의 파격 비즈니스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물에 대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올해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다며 공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4대3 의견으로 변호사들이 이겼습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일종의 법률자문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선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트러스트부동산에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겠군요.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 18일 선고 당일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흘 뒤인 21일 트러스트 부동산은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빙자해서 불법 중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앵커]
트러스트부동산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포기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21일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현재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 중이고,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법률 자문료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선 중개수수료가 최대 200만원이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입니다.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겠군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소비자입장에선 저렴한 중개수수료에 관심을 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트러스트부동산중개가 99만원 수수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황기현 회장은 “집값에 상관없이 99만원을 받겠다는 건 망발”이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을 부당 이득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승배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의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놓고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에 트러스트부동산중개 쪽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질지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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