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월급삭감·떼일 가능성 확 준다

경제·사회 입력 2017-12-12 18:51:2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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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월급삭감·떼일 가능성 확 준다
4차 일자리위 회의… 건설산업 일자리대책 등 의결
하청에 재하청 과정서 임금 삭감 안되게 보장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12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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