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의 90∼95%로

부동산 입력 2017-12-06 18:10:00 수정 2017-12-06 18:55:3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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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실상 폐기한 것
공공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 90~95% 초과 못해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임대료 시세 70~85%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제한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었던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별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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