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용부의 명령이 행정지도일 뿐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고용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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