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몸집따라 규제 달리한다

증권 입력 2017-09-20 16:05:00 수정 2017-09-20 19:07:13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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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등 대형사, 시스템 위험관리 중점 감독
중소형 증권사, 과도한 위험 행위 집중 감독
보증·부동산 등 특정 자산 쏠림 현상 중점 관찰
초대형 IB 출범시 상품설명·투자광고 기준 마련


[앵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획일적이던 증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규모와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해 건전성 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초대형 IB 출범에 발맞춰 관련 감독 규정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모든 증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와 감독을 증권사 규모와 영업 특성 별로 차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를 비롯한 대형사는 기업금융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위험 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무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감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초대형 IB 등장으로 먹거리가 절실해진 중소형 증권사들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며 수익에 몰두하지는 않는지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중소형사의 채무보증·부동산 등 특정 자산 쏠림 현상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불건전·불완전 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출범하는 초대형 IB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9~10월 중에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초대형 IB가 출범하면 금감원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설명과 투자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후에도 각 증권사가 최소 영업자본이나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장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IB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과 같은 수신기관의 역할을 하고, 자금조달과 운용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관련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건전성 관련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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