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부동산 입력 2017-09-12 18:42: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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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간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로 임대 놓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정창신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간에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한 겁니다.
단기와 장기 임대주택은 모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장기임대로 전환하면 60~85㎡ 주택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CG)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60㎡는 75%, 60~85㎡는 50%를 감면 받습니다.
단기임대는 60㎡ 이하는 50%, 60~85㎡는 25% 감면됩니다.(CG)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75%, 단기임대는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CG)

양도소득세는 임대 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만 면제됩니다.
단기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CG)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했을 때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달말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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