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게 준 보험사 과징금 최대 7배↑

금융 입력 2017-08-16 18:42:00 수정 2017-08-16 19:11:05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금융위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10월 19일 시행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한도, 수입보험료 20% → 50%
금융위 “과징금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 예상”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어길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에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과징금이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