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경제·사회 입력 2017-07-27 18:55:1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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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스트 작성·보조금 지급 적용 등 직권남용 해당”
조윤선 블릭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만 인정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1심 판단 박 전 대통령 제외 모두 마무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밖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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