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비리 복마전

경제·사회 입력 2017-07-11 18:51:3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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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면세점 늘려라” 지시에 관세청 기초자료 왜곡
국정농단 감사 마무리… 미르·K스포츠 출연기업 특혜의혹 못 밝혀

감사원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을 감사한 결과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같은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규명하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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