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 새 계약때도 연 5% 제한

부동산 입력 2017-07-05 17:26:00 수정 2017-07-05 19:07:5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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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상한제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재계약시 연 5% 임대료 상한을 두는 것에서 새로운 계약을 할때도 전 임대료에서 연 5%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폭등을 막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상한제.
정부는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도 이전 임대료에서 연 5%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함께 도입해 현재 2년간 살 수 있는 전세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준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월세 가격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입지와 주택 상태 등을 따진 주택 임대료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난 뒤 고민할 문제”라면서 “최종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로 볼 때 임기 중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 임대료 도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을 달랠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갈등이 붉어질 경우 법원에서 조정 해주는 ‘임대료 조정제도’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기 보다 은행 금리 등을 기준으로 월세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 도 필요하단 의견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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