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준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 급증

경제·사회 입력 2017-06-26 17:07:00 수정 2017-06-26 18:52:5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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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정보를 취득한 사람을 준내부자라고 하는데요. 준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준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건수가 회사 내 임직원보다 많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구두 계약만으로도 준내부자가 돼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 등에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안 사람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내부 임직원은 2012년 56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반면, 준내부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6명으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준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이 내부 임직원보다 많았던 겁니다.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이 잘 알려졌지만, 준내부자들은 같은 처벌 대상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준내부자에 포함됩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자나 준내부자에게 직접 들은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된 1차 정보수령자는 2012년 46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준내부자에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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