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수수료 함부로 못 올린다

금융 입력 2017-05-22 18:56:3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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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수수료 적정성심사제도 도입 검토
씨티은행 등 은행권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 제동
“가격, 시장서 결정돼야”… 정부 개입 따른 부작용 우려도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함부로 신설하거나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잇따른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수수료의 경우 씨티은행이 지난 3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데 이어 일부 은행들이 창구거래 수수료, 통장개설 수수료 등 새로운 수수료의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내 은행 수수료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종류도 많지 않고 금액도 적은 편입니다.
특히 국내 금융 소비자들은 유독 금융회사 수수료에 반감이 커, 수수료 신설이나 인상을 검토한 은행은 있어도 실제 실행에 옮긴 곳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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