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아낀다… 주식 매매수수료 절약 꿀팁

증권 입력 2017-04-13 15:58:00 수정 2017-04-13 18:52:5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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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마다 매매수수료 달라… 1만원 이상 차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훨씬 저렴
매매수수료, 협의수수료로 절감할 수 있어
금감원, 2분기부터 협의수수료 공시 구체화 추진
2010년부터 시각장애인 매매수수료 할인


[앵커]
주식 매매수수료는 펀드 운용 비용 등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지수가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며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는 요즘 특히 자주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주식 매매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주식 투자에 입문한 A씨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친구인 B씨가 D증권사에서 1,000만원 거래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 증권사를 D증권사로 바꿨습니다.
A씨가 거래한 C증권사는 같은 조건에 수수료가 5만원으로 2만원 가량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사에 내야 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달라서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매매수수료가 부담된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검색·비교한 후 거래 증권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매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훨씬 저렴합니다.
오프라인 수수료에는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매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협의수수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협의수수료란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이나 우수고객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의 협의수수료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 2분기부터 증권사의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규정도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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