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 결정

경제·사회 입력 2017-03-10 19:01:00 수정 2017-03-10 19:04:22 김상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상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용기자!

[기자]
네,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선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사건을 접수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이 막을 내렸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뤄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뤄진 탄핵 심판 선고는 오전 11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이정미 권한대항의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절차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8인 재판관 선고와 심리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여러 쟁점 중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을 파면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박 대통령측은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씨가 이권을 챙기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등의 사익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을 강요한 것을 파면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기밀 문서를 최씨에게 넘긴 점도 파면의 중요한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재임 기간 내에 이뤄졌고 박 대통령이 의혹 제기때마다 부인했다며, 특히 이는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탄핵 판단 사유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해임과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을 최종 결정하자 AP와 AFP, 로이터 등 주요 해외 통신사들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방송도 정규 뉴스 도중 긴급뉴스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보도했고 일본 NHK와 미국 CNBC 등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관영 CCTV 역시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생중계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