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증권 입력 2017-01-20 17:42:00 수정 2017-01-20 18:55:46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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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피해자들에 85억8,000여만원 지급” 판결
판결 확정시 만기일에 손실 입은 투자자 모두 효력
‘한투 289 ELS’ 당시 198억여원어치 팔려
도이치은행이 기초자산 저가 매도… 투자자 손실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국내에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한투 289 ELS’는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했고 이 영향으로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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