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탄핵심판 돌입… 조기대선 현실화

경제·사회 입력 2016-12-09 19:57:00 수정 2016-12-09 19:57:48 박미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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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를 얻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예상보다 탄핵에 동참하는 표가 많았는데요. 새누리당의 찬성 표만가 62표 나왔습니다. 탄핵 현장 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총 234표를 얻어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투표는 오후 3시 23분에 시작해서 54분에 종료됐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9명이었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를 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여당내 비박계 35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친박계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줄을 서서 투표에 임했는데요.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친박계 의원인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의원 등은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탄핵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각 정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와 더불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이 국민 뜻 수용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헌재가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됐는데요. 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한달 넘게 대규모 촛불시위를 해온 국민들은 어제부터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가결을 외쳤는데요.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국회를 포위하고 있던 시민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환영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전일 늦게까지 시민들의 촛불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역시 탄핵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국회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인간 띠 잇기 행사가 등 민심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앞서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촛불집회는 변함없이 열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조기 대선입니다. 당장 내년 ‘6월 대선’이나 ‘8월 대선’이 현실화될 전망인데요.

[기자]
사실상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한데요.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므로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최장 180일간의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가깝게는 3∼4월에,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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