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검은 거래’…증권·운용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

증권 입력 2016-11-24 15:33:00 수정 2016-11-24 19:07:13 이현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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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권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을 강력하게 징계해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검은 공생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매매를 의뢰받아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거래 구조상 을의 입장이 되는 채권중개 임직원은 갑인 펀드매니저에게 관행처럼 술 접대를 하고 공짜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모 증권사 채권중개팀은 제주도에 1박 2일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장부를 꾸며 3,000만원을 만든 뒤 펀드매니저의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하기도 했고 펀드매니저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증권사 임직원과 채권 펀드매니저간 향응 제공·수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증권·자산운용사 43곳의 임직원 96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감봉·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한 임직원들입니다.
향응·접대를 받은 임직원이 많은 회사에는 수천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입니다.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고, 수사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을 적발해 향응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처벌수위에 따라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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