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수수료 차등 적용

산업·IT 입력 2016-03-31 18:55:00 수정 2016-03-31 18:59:33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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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면세점제도 개선안’ 확정
면세점특허 5년→10년… 특허 갱신도 허용
특허수수료 0.05%에서 0.1~1.0%로 차등화
관세청,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내달 발표
신규특허 심사시 시장지배 사업자 ‘감점’ 방침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5년으로 축소된지 3년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과거와 같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 갱신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신규 면세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매출의 0.05%인데, 이를 매출 구간별로 0.1%~1.0%로 차등화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지금처럼 0.01%가 유지됩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관세청이 따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신규특허 심사시 매출비중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일부 ‘감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기준에 적용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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