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안 연내 나온다

경제·사회 입력 2015-10-11 14:55:45 세종=이태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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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수수료 0.05%→5% 100배 인상 법안 발의

정부가 신규 면세점 선정 정보 유출 등 논란이 많았던 면세점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달부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며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의 0.05%(대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0.01%)를 사업권 수수료로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많았다.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권 수수료 부과방식, 시장구조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면세점 사업권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1일 홍종학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05%를 정부에 납부하는 면세점 사업권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면세점은 지난해 8조 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수수료는 고작 5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면세점 사업권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독점적으로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특혜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이에 걸맞게 수수료도 올려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은 관광객 유치 대가로 여행사 등에 총 5,175원(관세청 집계)을 뿌렸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면세점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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