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패… 사시 유지" VS "법조인 선발 이원화 무모"

경제·사회 입력 2015-08-21 20:43:19 김흥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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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학비가 비싸 진입장벽이 높고 교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없어 실무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태환 변호사)

"선진국 중 법조인 선발제도를 이원화한 곳은 없으며 이원화는 곧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여부를 다투는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김태환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마저 양산한다면 그 제도의 존재의미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는 "한국 로스쿨과 유사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도 법학교육의 붕괴, 대학원 연구기능 저하, 법조인 양성 위기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경합해 경쟁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환주 원장은 사시 존치를 비판하고 로스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특히 '현대판 음서제' 비판에 대해 "이제까지 로스쿨 입시 불공정성으로 법적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졸업 후 학맥·인맥·경제력을 기초로 취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취업 권한을 가진 사회 기득권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 7년 차인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폐지하기로 한 제도를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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