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손 들어준 대법

경제·사회 입력 2015-05-21 17:37:28 김연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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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투여용량과 투여주기를 특정한 것도 특허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스퀴브가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제일약품은 B형 간염 치료제의 주성분인 엔테카비르를 1일 1회 1㎎씩 투여할 수 있도록 한 약품을 개발, 해당 약품이 기존 엔테카비르를 개발한 브리스톨 마이어스스퀴브의 특허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이후 특허심판원이 제일약품의 약품이 "자유실시기술(일반화된 기술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며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주자 브리스톨 마이어스스퀴브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미 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의 투여용량과 투여주기만을 특정한 것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특허심판원과 같은 논리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의약품을 발명할 때 약효 외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더하는 것은 의약품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특허용량과 주기를 특정했다면 발명요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의약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투여주기 등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투여용법·용량의 변경에 따라 약효가 향상하거나 부작용이 감소하는 등 질병 치료 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개발하는 데도 약효 자체의 개발 못지않은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더해져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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