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여유율 도입에 뿔난 건설업계

경제·사회 입력 2015-04-28 18:41:48 이재용·권경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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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시공여유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시공여유율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시공여유율 도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저가경쟁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입찰가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발주할 인천가정 9블록 아파트 공사(929억원)와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공사(3,090억원)에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으로 시공여유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공여유율은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감점을 주는 것이다. 감점은 수주 건수와 시공 능력,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재부는 특정 업체의 지나친 수주 편중을 막고 한 업체의 장비와 인력이 곧바로 다른 공사에 투입될 경우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순히 과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주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가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해외 공사에 입찰할 때 국내 공사 실적을 평가하는데 시공여유율 제도로 실적이 부진해질 경우 해외 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입찰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종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시공여유율이라는 평가항목이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담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공여유율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가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실적 누락 신고 등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도에 폐지됐다.

국토부도 시공여유율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여유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 도입이 적정한지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5월께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권경원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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