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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전국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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