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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

      부동산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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