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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사, '가압류'만으로 대출원금 일시 회수 내달부터 불가

      다음달부터는 카드나 캐피탈 등 여전사가 채무자의 가압류만을 이유로 대출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이 아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 도달한 시점부터 연체원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압류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일방적인 채권보전행위"라며, 이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

      금융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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