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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출 감소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해져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포함한다.&nbs..

      산업·IT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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