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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감면 신청이나 증명 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가 개선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

      산업·IT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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