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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

      전국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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