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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배 빠른 5G는 없었다”…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336억 과징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LTE보다 20배 빠른 ..

      산업·IT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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