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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자치도, 청년월세 보증금‧월세 액수 상관없이 지원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 일부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로 폐지됐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

      전국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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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월22일부터 신청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본인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하여..

      전국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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