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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창업 7개월차 미만, 카드수수료 차액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 1~7개월간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카드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연매..

      금융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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