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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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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극적 시위 속 타인 배려는 없다…“공공질서 유지 방안 절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산업·IT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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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 시위…문제의식 사라지고 문제만

      [앵커]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막무가내식 시위로 인한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한 남성이 자신을 말리는 사람의 머리를 팔로 조이고, 급기야는 밀어 넘어뜨립니다.“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합니다.[현장음]“야 경찰관 뭐하는 거야. XXX야. 너 뭐해. 경찰, 구경해? 그만 찍어 이 XXXX야.”지난 24일 있었던 쿠..

      산업·IT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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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주변 365일 ‘시위 몸살’…“제도 보완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기업 사옥 등지에서 벌어지는 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과 공권력에 공백이 있어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

      산업·IT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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