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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을 개정·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다.이 중 학교의 설치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에 대해, 지난 3월말 인천의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전국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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